양주시는 지난 24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A씨(남, 49세) 변사체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소속 근무업체에서 13명의 종사자가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5일 외국인 A씨(남, 49세)의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돼 긴급방역과 함께 소속 섬유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다고 알린 바 있다. 해당 업체에는 총 3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5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10명과 내국인 3명 등 총 13명의 종사자가 확진됐다. 나머지 18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시는 즉시 해당업체와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소속 업체 내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26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관내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1월 20일 이후 1년여만의 일이다. 이번 접종대상자는 관내 요양병원 10개소와 요양시설 82개소의 만 65세 미만 환자·입소자와 종사자 등 2,786명이다. 양주지역 첫 접종은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덕계동 소재 경기웰니스요양병원 의료진과 종사자 가운데 접종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첫 접종자는 요양병원 심장내과 심원재 진료부장(38세, 남)으로 오후 1시 30분에 접종했으며, 희망자 9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어갔다. 다음 접종은 오는 3월 2일부터 관내 요양병원 10개소와 요양시설 82개소의 만 65세 미만 입원환자, 입소자, 의료인 종사자 등 총 2,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요양병원은 자체 의료 인력이, 요양시설은 촉탁의사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한다. 거동불편자 등 의료기관 내원 접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방문 접종을 실시하며 접종대상자가 보건소 내 접종도 병행한다. 시는 원활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방역당국, 의료
양주시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예방과 주거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1년 스마트폰 인증 현관도어락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인증 현관도어락’은 본인 스마트폰을 통해 복제가 어려운 암호화 방식을 사용, 현관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장치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은 ▲개인인증을 통한 도어락 개폐로 비인가자 접근 차단, ▲위급상황 시 지정보호자 호출 ▲통합관제센터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112, 119 등 관련기관 비상호출, 긴급출동 등 기능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차상위계층 1인 여성세대주 총 39가구이다. 한편 시는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의 늦은 밤 안전 귀가를 돕기 위해 안전귀가 집중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된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목적 CCTV를 활용해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모니터링을 실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양주 만들기에 더욱
양주시의회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
양주시가 관내에서 발견된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섬유업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A씨(남, 49세)의 변사체 발견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보건환경연구원의 PCR 검사 결과도 25일 오전 양성으로 나와 최종 확진됐다. 이에, 즉시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근무업체에 관련사실을 통보 후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소속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갔다. 또, 시신을 수습, 코로나19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에 따라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최근 타지역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감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난 1월 21일 홍죽산업단지, 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24일 남면 상수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대응절차에 맞춰 신속한 추가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제조융복합 혁신지원센터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해 문미성 양주시 정책자문위원,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과업 내용 설명, 향후 용역수행 방향 논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용역을 수행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박귀남 본부장은 경기북부 제조업체 창업동향과 국내 혁신클러스터 현황, 양주시 신성장 동력산업군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제조융복합 혁신지원센터 운영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적정 인력 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혁신지원센터 지원분야와 유치 대상 기관을 탐색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콘텐츠 확보를 위한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제조융복합 혁신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유치 전략을 내실화하는 등 완성도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구체화해 나간다면 경기북부 신성장산업의 거점이 될 경기양주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경기도에 사전 인증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등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전국 시․군․구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지표’ 15개, △적극행정·자치법규 정비·자영업자 지원 등 ‘분야별 지표’ 6개 등 규제혁신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인증한다. 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생활 속 민생규제 적극 발굴, 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적극행정 교육 실시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 시민과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방식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시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요청 창구’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규제 애로사항 개선에 계속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시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업무
양주시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2개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빈틈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와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유치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에 적극 환영을 뜻을 밝히며 본격적인 3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3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이다. 시는 도 3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이는 지난해 ‘道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유치전담팀을 구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경기교통공사 유치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T/F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유치 계획을 수립, 7개 기관 중 유치에 주력할 후보기관을 선정해 더욱 전략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3~4월 예정된 공공기관별 이전 공모에 대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타 시·군에 앞선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학수 공공기관 유
양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제도로, 전문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을 방문해 탁도 등 6개 수질항목 검사 후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는 수질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신청 고객은 직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 측정 결과를 비롯한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어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가구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전문가 ‘워터닥터’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급수관을 진단하고 배관 내 물을 이용해 계량기와 수도꼭지 등을 세척해 수질 청결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수도과,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수돗물의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주력해 시민의 수돗물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덕정도시재생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조사, 측량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양주시 덕정동 116-5번지 일원 115,964㎡ 부지의 총 565필지로, 오는 2022년까지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사업안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및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를 선정 후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면 오는 7월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해 토지이용 현황과 필지경계를 확인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동시에 경계분쟁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정밀 디지털 지적 구축
양주시의회는 19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을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3차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대륙 전진기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번 3차 이전계획의 특징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량급 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력은 1,100여 명으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보다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백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
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경기·강원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 산란계 농장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2~3월은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맞물려 야생조류에서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 진입제한 대상은 백신접종팀을 비롯해 상하차반, 가축 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난좌 업체 관계자 등이다. 단, 산란계의 노계 일제 출하, AI 검사·진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출입 승인 허가를 받고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양주시는 이달 말까지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반경 3㎞ 이내 전 축종에서 반경 1㎞ 이내 동일 축종으로 조정하고 고병원성 AI 오염원 조기 색출을 위해 산란가금 농가별 2주 1회, 닭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농장 내 모든
양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기 양주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아동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이다.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만 10세 이상 만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아동·청소년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병행해 총 30명의 위원을 모집,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위촉된 위원들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 주관·참여,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등 건강증진 시책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을 선정해 우수 참여위원 표창을 수여하고 아동권리 교육·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