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연일 고공 행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원코인”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 계약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거래가 이뤄진 토지는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291번지에 소재한 200평으로 알려졌고 동두천에 거주하는 최모씨와 의정부 원코인 김모씨는 최초의 “원코인” 토지 거래로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됐다. 또한, 앞으로 전 세계인이 “원코인”으로 주택,자동차,쇼핑 등을 결제 할 때가 다가올 것이라 전해졌다. 그 예로 원코인 관계자는 2020년 동경 올림픽에 일본 정부는 참가하는 선수들과 자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이 "원코인"으로 쇼핑,숙박비,항공권 등을 결제 하게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가상화폐를 잘 모르지만 세계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비트코인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고, 김모씨를 만나 원코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김모씨의 진실된 인간성 때문에 계약을 체결 했다.”면서 “원코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먼 훗날 후회할 것 같았다.”고 원코인으로 거래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원코인 관계자에 따르면 “원코인의 거래는 모두 실명으로 이뤄지고 있고, 현재 원코인 쇼핑몰 Deal S
2018-01-04 15:02
usosik.com
지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