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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대체 지정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대체 지정한다.

 

통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10월 둘째 수요일인 8일을 추석 당일인 6일(월요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 동안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5개소다.

 

세부 내용과 점포 목록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