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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해 실내체육관 임시 사용중지 조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 실내체육관을 임시로 사용중지한다고 지난 11월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지붕 일부 구조부재의 처짐 및 내력 저하를 확인했다.


이에 시는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을 임시로 사용중지하며, 2025년에는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빠르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년에는 ‘종합운동장 내 실내빙상장’과 ‘호원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