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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문발동 출판단지, 조리읍 능안리 일대 군 협의 없이 위임 높이까지 건축 가능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 2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