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되어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법원읍 주민들은 “경감제도가 일몰 될 경우,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