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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제 없다’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 진행 중인 사업자, 법적 자격 요건 못 갖췄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개발면적 132,108㎡ 중에서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없이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보도에 대해 시는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자 지정 요건에 충족한 민간시행자의 제안 수용,  공모 선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지 면적 132,108㎡는 그동안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광역행정타운1구역의 개발면적으로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취소되었으며,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후 2019년 10월 말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이용 관련 경계, 도시계획시설, 옹벽, 절개지 등 지형과 지세를 고려해 기존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지정된 부지면적 132,108㎡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시는 2019년 12월 미군부대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균형개발, 사업추진의 신속성, 시 재정여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역 지정 후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개발계획 수립 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2008년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나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발계획 변경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수용된 것으로, 향후 캠프 카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또한 향후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 추진 시 함께 변경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