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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위한 관내 교회 현장 점검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22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방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나섰다.
 

교육문화국 및 권역동 5개 점검반 253명이 관내 514개소의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살균제, 손세정제 등을 배부하는 한편, 예배를 실시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7가지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


현재 의정부시의 종교시설 592개소(교회 514, 사찰 70, 성당8) 중 사찰과 성당은 2월 23일부터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교회 514개소 중 283개소가 예배를 미실시하거나 가정예배, 온라인예배 등으로 전환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을 집회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