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가 적발돼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다. 도는 삭제 조
경기도가 도와 공공기관 직원 9,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직속기관 1명, 공공기관 1명 등 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인재개발원, 의정부 도 북부청사 3곳에서 진행한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PCR방식)를 실시했다. 2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서 확진자와 함께 검사받은 같은 부서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됐다. 도는 확진자를 보건소에 통지해 완치 시까지 격리 치료받도록 했으며, 밀접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확진자․접촉자 발생부서 사무실은 일시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해 확산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당초 검사대상 인원은 도 및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천여 명이었으나, 자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직원, 현업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받은 직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코로나19 검사후 입소) 등을 제외하고 9,934명이 검사를 받았다.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