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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최수연 의원, 5분 자유발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해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넷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는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하면서 사고가 급증했다고 김현수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하여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 상 양주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한 개인 택시면허의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