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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조정…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오는 24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조례 공포와 함께 사용료 인하를 전격 시행한다.


이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용료 인하 대상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유료 공공체육시설 16개소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일괄 20% 인하한다.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의 경우 평일 주간 기준(부가세 제외) 4만원에서 3만 2천원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우선 이용권을 보장했으며, 양주시민의 범위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회사 등에 재직 중인 사람까지 확대해 이용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위약금 최소화 및 면책 기준 구체화 등을 마련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하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