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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공정성·투명성 높인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사업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업체 1곳당 공사는 연간 3억원까지, 용역·물품은 연간 2억 5천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단 대상업체가 부족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하게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담당 부서는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양주시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하고 매월 초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내부행정망에 게시하며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은 계약행정의 신뢰성 제고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