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조세일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총 31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계옥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시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적, 정성적인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조정대상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어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신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이어 김지호 의원이 ‘평생학습원장 임용 절차 적합 여부’ 및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후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날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미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은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범구 의원 외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