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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김포시는 5월 1일 자로 김포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음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 등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하여 6개월간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어 2021년 4월, 1년 연장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단체의 토지거래는 거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현재 남아있는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촌읍 풍곡리 산57번지를 포함한 총 93필지 2,709,295㎡이며, 해당 지역의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