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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신규 위촉


김포시는 지난 27일, 김포시청 본관2층 상생실에서 제2기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장기요양지정심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김포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했다.

위원회는 신규 설치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설·인력 기준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박동익 복지교육국장은 "김포시 관내 요양기관의 양적 증가와 맞물려 질적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는 민원도 증가하는 가운데, 양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김포시는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를 통해 13건의 요양시설과 24건의 주야간보호 등 총 37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지정했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