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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김포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음식점 영업소에서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 모든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규격에 맞는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칸막이 등으로 식사 장소가 분리된 공간에는 별도의 메뉴판, 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으로 원산지 제공이 되어야 한다.

필수 표시 품목으로는 농산물 9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5품목[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조리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 이에 해당한다.

점검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