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0.5℃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0.1℃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0.6℃
  • 흐림광주 1.0℃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4.3℃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0.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김포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토지 취득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김포시가 전체면적 276.61㎢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전체면적 5,249㎢에 대해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