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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서 입법공청회 개최 의결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주도하며, 행안부 이재영 차관에게 그동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행안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냥 경기도 입장만 듣고 소극적인 입장 취하지 마시고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라.”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에, 행안부 이재영 차관은, “예, 알겠습니다. 경기 북부지방. 남부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을지 행안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1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 의원들도 상당수 힘을 보태고 있고,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동참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이날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중에, 남경필 전 지사가 “나는 북경필이다.”라고 하면서 북부에 자주 와서 했던 발언과 이재명 지사가 늘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언급도 인용하였으며, 인천시가 1981년에 직할시가 되어 경기도로부터 떨어져 나온 바로 그 다음 해인 1982년에 재정자립도가 5% 급상승하였고 그때부터 무려 1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