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규모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경제‧경영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지난 6월 의정부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신청한 입지보조금 1억 원을 심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주근로자 이사비용 지원 조건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이주근로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 1인당 80만 원에서, 세대 전원이 이전할 경우 최대 140만 원으로 결정됐다. 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조건이다.
위원장 박성남 부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최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올해만 4조4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진 대규모 조직이다. 본부 및 사업단 직원과 내방객 방문을 통한 유동인구 증가, 유관 기업들의 추가 입주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통해 의정부시 세입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