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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위법 주장 근거없다…주민감사청구 ‘각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후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2022.6.13.~7.20.)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민단체가 경기도에 낸 감사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에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앞선 작년 7월 25일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시정 현안사항의 파악’과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민선8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