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은 내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저감장치의무화 -노후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대기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총량제-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설비의무화-건설기계,농기계배출허용기준강화등 포천내 대기환경의 규제가 변화하고 있다.
이때 포천장자산업단지에 대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들어오면 반대급부로 포천의 다른 지역에 대기 총량제에 묶여 개발이 되지 않아 포천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발전용량 160MW*1기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정도 용량이면 32만 가구(1가구당500W)가 쓸수있는 양이며, 증기생산량 1,241,139Gcal/yr의 용량이면 보일러 5,667톤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어 신평공단에 필요공급량보다 과다하게 설계되어있고 과 용량 설계로 업체이득을 주기위한 특혜 의혹이 있다.
현재 GS E&R 에너지는 발전 산업에 뛰어들어 M&A외 지분 늘리기로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STX 에너지가 장자산업단지 열 공급 사업을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바꿔 환경부승인이 날 무렵 거의 파산상태 직전으로 집단에너지사업 3000억 원의 자금동원능력도 없었고 그룹은 벌써 분식회계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STX에너지의 집단에너지사업은 허위이므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와 15조에 의거 취소가 당연하다.
포천장자산업단지 개발은 포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일부 조합원 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다. 그동안 포천관내지역에서 사업을 하신분들은 국가가 정해준 환경법을 잘 지키며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을 해왔는데 신평3리 무허가공장들은 여지껏 법을 무시하며 포천의 대기를 오염시켜왔는데 이러한 막대한 이득을 몇몇에게만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발전기의 원료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한건 산업단지내 공장들에게 금전적 이득이 돌아가고 포천시민에겐 아황산가스만 주는 꼴로 아황산가스가 발전기에서 내뿜는 수증기와 만나면 황산으로 변해 나무들이 고사 하는 등 포천자연을 파괴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열 공급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안개로 교통환경이 나빠져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발전소 원료인 유연탄은 인천에서 배에서 하역하여 최소 5개 시군을 거쳐 도착하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총중량 45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트럭들이 다니게 되어 도로운전환경과 노면상태가 나빠져 시민들이 고통이 증가되고, 아무리 밀폐시킨다 해도 오랜 시간 다니다보면 누적되어 비산된 탄가루가 시민의 폐로 흡입되어 진폐증 발생 우려 도 예상된다.
현재 포천은 2013년 연평균 미세농도가 76 ㎍/㎥(기준 50㎍/㎥) 대기환경기준이 초과로 대기환경이 경기도에서 가장 좋지 않다.
또한 향후 열공급 시설이 운영 시 항상 잘된다는 보장이 없다.
발전설비는 정교한 운전 테크닉이 필요한 기계인데 한전 빼고는 유연탄 발전소 운영 경험들이 짧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오염물질이 과다배출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시민들이 살아가게 된다.
참고로 포천시 에서는 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하여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올해 2월 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임의조정, 측정값 허위기재 등 적발된 14개(위반율 30%) 사업장 중에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경기도환경안전기술 전문위원, 신한대학교 교수 구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