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과 부천시 등 도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와 광명시(10.35㎢)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광주, 하남, 과천, 고양, 구리, 성남, 부천 등 8개시 46.96㎢,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전체면적의 54%인 5552.74㎢에 이르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해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시·도별는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시(46.642㎢)의 해제 폭이 컸다. 특히 대구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로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재지정 됐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조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제약 같은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6일 공고되는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