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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의원, 활동 중단 선언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폐지를 주장하며,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장 등 교육의원 7명이 4일 상임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열린 284회 임시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조평호, 최철환, 문형호, 강관희, 김광래, 최창의 교육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교육의원 일몰제 악법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사실상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교육의원협의회 결의와 전국 67개 교육·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임위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교육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교육위 활동이 파행을 겪으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들이 빠진 나머지 6명으로는 의결 정족수(7명)가 부족해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위는 5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6~11일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일단 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안건 심의 등 일정을 진행하되 의결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