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 및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특별 단속에 앞서 정당 및 지방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설·대보름 관련 세시풍속행사 또는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법에 위반되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제공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