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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소득 주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포천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포천시 내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사업홍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