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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세금 >

현대사회는 대금결제수단인 화폐를 대용하는 신용카드의 보급이 보편화 되어 엄청난 양의 신용정보속에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 일반화된 만큼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세제상 혜택을 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① 신용카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대형음식점 뿐 아니라 영세한 소매점까지 소비자들의 결제방법이 현금보다 신용카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발행분에 대하여 일정율(2013년 현재 1.3%, 1년 한도 5백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어느 음식점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총매출액이 5천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등의 매출발생액이 4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52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2> 근로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소득공제금액을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의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체크카드가 30%로 소득공제측면에서는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근로자의 1년 동안의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5백만원 이내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총급여액의 25%를 미달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7백만원 이라면 5백만원을 초과한 2백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15%를 적용하면 30만원을 소득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위의 금액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6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속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세금관련 지식들과 잘 접목시킨다면,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시 유익한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이다.

 

김유신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