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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추석」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경기도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9월 5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추석연휴 기간에 이완된 사회분위기 등으로 일부 배출업소에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유류유출 등 위법행위가 우려돼 마련됐다.

우선 5일부터 7일까지는 연휴 기간 전 취약업소 및 중점감시대상 시설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에게 자율점검 협조 안내 공문 및 문자 메세지를 발송해 자율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조치에 주력한다.

9일부터 17일까지는 1단계로 염색·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유독물 적정보관·처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2단계로 경기북부 주요하천인 임진강, 한탄강, 신천, 포천천, 영평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번)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3단계로 연휴 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은 “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