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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강세창 시장후보 ‘무혐의’ 처분

안병용 시장·권재형 시의원,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강세창 시장후보 ‘고소’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이 지난 125일 강세창 전 새누리당 시장후보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일단락 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1일 강세창 전 시장후보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모욕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경과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처분결과를 통지했다.

 

고소인들은 강세창 전 시장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병용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을 향해 허위 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소 당시,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 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아 12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소를 해 보복성이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했다.

 

그동안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또한 전직 시의원으로 시장과 시의원들의 잘 못된 행태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했을 뿐인데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에 앞서, 안병용 시장은 강세창 전 시장후보가 시의원 시절 SNS를 통해 자신의 언행을 비판하자 지난 20132월 강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고발을 준비하기도 했으나, 지난 20133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호 화해하며 해프닝으로 끝난 바 있다.

 

한편,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시장이 시민을 고소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행위지만 안 시장과는 오랜 정적이다 보니 통 큰 관용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재형 시의원에 대해서는 "권재형이는 후배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지역 후배로서 형님 아우하던 사이였는데 선배 시의원이 SNS를 통해 쓴소리 좀 했다고 고소를 한다게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도대체 도덕이고 예의고 아무것도 없는 안하무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더욱 화가 나고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