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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양주시 배상책임 없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피해,상고심 기각 판결


 지난 2011년 7월 28일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를 입은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소재의 한 업체가 시의 하수도 관리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양주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시에 따르면 원단도매 물류창고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집중호우로 회사 옆 국지도56호선에 설치된 도로횡단 배수박스 구조물 내 동바리 및 통신케이블로 인해 배수관이 막혀 물이 회사로 유입돼 원단 등 침수 피해를 입어 시를 상대로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약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도로횡단 구조물을 하수도 시설물로 보고 양주시에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전체 손해배상액의 30%인 약 31.5억원의 배상책임을 선고해 원고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시는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해 항소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하수관리팀과 경영혁신팀으로 T/F팀을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항소심 소송에 대응해왔다.

  결국, 지난 2014년 11월 2심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침수원인은 하수도 관리하자가 아닌 신천 범람이 주요 침수원인”이라고 밝힘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2015년 4월 23일 대법원 민사3부는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 양주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