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자치 상속재산처리 문제에 대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기본적인 상속재산에 처리에 관한 법률상식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재산 조회(1) 과거에는 사망자에 상속준비를 위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확인하고자 각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나, 2015.06.30.부터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2) 신청대상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신청 후 신청대상에 따라 7일에서 20일내에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3) 신청장소는 사망자의 최후주소지의 시·군청,읍면동 주민센터중에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하여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 것이 편리 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므로 이 기간안에 신청하여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4) 위 사망자의 재산통합조회를 거쳐 상속재산을 알게 되면 상속재산 중 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에 따라 법적처리 절차가 나누어
선대의 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면 이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은 않은 때에는 선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즉, 망인이 보유한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망인의 채무까지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것은 상속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승계받는 경우,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전혀 지지 않게 되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법정순위에 따라 상속이
상가를 임차하여 가계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 “상가건물에 들어올 때는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건물을 나갈 때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거래상 통용되던 소위 “권리금”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2015. 5. 13.부터는 위 법이 개정되어 상가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권리금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개정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상가 임차인까지 모든 상가임차인은 권리금보장규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동법 제2조 제3항 참조).다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참조).다만, 상가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