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의 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면 이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은 않은 때에는 선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즉, 망인이 보유한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망인의 채무까지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것은 상속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승계받는 경우,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전혀 지지 않게 되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법정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기 때문에, 통상 망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까지 상속대상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이와 같은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거나, 최소한 자녀들 중에서 1인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조).
모쪼록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리를 유의하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승계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