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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리문제에 대하여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자치 상속재산처리 문제에 대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기본적인 상속재산에 처리에 관한 법률상식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재산 조회
  
 (1) 과거에는 사망자에 상속준비를 위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확인하고자 각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나, 2015.06.30.부터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신청 후 신청대상에 따라 7일에서 20일내에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는 사망자의 최후주소지의 시·군청,읍면동 주민센터중에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하여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 것이 편리 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므로 이 기간안에 신청하여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위 사망자의 재산통합조회를 거쳐 상속재산을 알게 되면 상속재산 중 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에 따라 법적처리 절차가 나누어 집니다.

3. 받을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사망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비속인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중 1인으로 할 것인지 법적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할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오기 때문에 위 기간내에 협의 후 처리하여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사망자의 재산중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9조).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 기간을 꼭 넘기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최근 상속관련 분쟁에 따른 소송이 매년 20~30%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 사망시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분쟁을 미리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재산처리에 관하여 상속세,취득세를 부담하는 등 외적이 요소가 있으므로 재산처리 전에 법률상담 및 세무상담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