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양주시가 지난 9월 입지를 확정한 경기교통공사의 성공적인 출범과 협약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조기 입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조학수 양주부시장,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태희 도의원,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양주시는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및 관리, △광역교통시설(환승시설 등)의 확충,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등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양주시가 경기교통공사의 사무공간 확보 등 원할한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호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핵심적인 도정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화된 정책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남북간 균형발전과 공평한 세상을 위한 작은 노력이지만 신설 경기교통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해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포시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시 입지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2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균형발전과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김포시로 결정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매우 감사 드린다”며 “그동안 중첩규제로 희생해온 김포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의 환경, 에너지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포시는 한강하구를 관할하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돼 군사규제가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고 수도권매립지도 있어 재생에너지 문제도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며 “환경과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미래의 화두인데 김포시가 이런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정하영 시장, 도의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등 소셜라이브로 생중계 됐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도의 10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할 만큼 경쟁이 제일 치열했다. 김포시는 1차 5배수
가을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경기도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10~11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자동차극장,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특별 전시, 승차구매 마켓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경기평화광장 자동차극장’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저녁 6시 경기평화광장 잔디운동장에서 열린다. 알라딘을 시작으로 엑시트, 어 퍼펙트 데이, 백두산, 바나나쏭의 기적, 빌리 엘리어트, 나의 아들 나의 어머니, 겨울왕국2, 나만 없어 고양이, 아이스, 아들에게 가는 길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준비돼 있다.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빌리 엘리어트’는 배리어프리로 상영된다. 경기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전시도 경기평화광장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올해 ‘경기평화광장 지역문화 연계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12개 팀이 참여,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평화’를 주제로 사물놀이, 택견, 연극, 설치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전시가 경기평화광장과 갤러리 등에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행사가 주목을 받
경기도는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원을 ‘유네스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반딧불이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정지역의 환경지표종 중 하나인 ‘반딧불이’를 복원함으로써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복원 후보지 5곳을 대상으로 생태계·곤충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 외부간섭 요인(민가·공장 등) 유무, 고여 있는 물줄기의 존재 유무, 반딧불이의 먹이가 될 물달팽이·다슬기 등 연체동물 서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검토 결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협력구역인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원 2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일조량과 음지의 조화, 적절한 수심 등 반딧불이 복원을 위한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복원 대상지에 달팽이·다슬기 등 먹이용 연체동물 1만2,000개체를 사전에 풀어 놓고, 정착기간을 둔 다음 반딧불이 총 2,200개체를 방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반딧불이와 같이 환경 대표성을 갖춘 가치 높은 생물종에 대한 발굴과 함께 복원방식 다양화를 도모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다 다양한 복원사업을
경기도가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시-동두천시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특히 민선7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해 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추진, 지난해 1월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5억 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했다. 또한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전보다 악취 민원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흐름 정체 시 잔여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
경기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서민들의 음식 부대찌개. 이 부대찌개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을까?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가 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등록문화재 선정에 앞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은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해 관리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함에도 국가 등록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마땅한 보호 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만 할 수 있었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전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 6,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700만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검사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시간이 밤 9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대기자) 당일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4일부터 31개 시군 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