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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양주시, 2015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9개 분야 59개 제도․시책 변경, 새롭게 추진 -



양주시는 2015년 새해를 맞아 9개 분야 55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을미년 한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 민원행정분야


▲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로 일괄 신고 납부하던 것이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시 각각 세율이 다르게 변경됐으며, 별도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미신고처리로 변경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 경제분야


▲ 마을기업 육성사업 가점부여 심사기준에 예비마을기업과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추가되며,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가 신설된다.


▲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로시간이 65세 미만(주 25시간)과 65세 이상(주 15시간)으로 세분화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종전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문화․관광분야


▲ 야영장업이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분류되며, 야영장업 등록조건이 완화된다.


■ 농정․축산․산림분야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1인당 지원액이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의 지급단가가 종전 1ha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며, 밭농업 직불제의 지급제한품목과 관련 지목제한과 품목제한이 폐지된다.


▲ 경운기, 트랙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경광등지원 사업이 신설되며, 축사시설현대화 보조 및 융자사업의 이자율이 종전 3%에서 2%로 인하된다.


▲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이 운영되며,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 특별관리하게 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폐쇄구간에 대해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 보건․복지․여성분야 


▲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며,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가 폐지된다.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정기예방접종 항목이 종전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였던 난임부부 지원금이 190만원으로 증액된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으로 최저생계비가 현금급여 기준 2.3% 인상되며, 건강증진센터와 치매상담센터가 신설된다.


■ 환경분야


▲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경보제가 시행되며, 종전 5단계였던 대기오염 예보제 등급 구간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 조정했다.


■ 도시․교통분야


▲ 정당한 사유없이 택시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 3회 적발 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장기 종사자의 경우 면제 또는 격년제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 일반행정분야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가 시행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43%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가 저소득가구의 주택개량을 확대 지원한다.


■ 소방분야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상물 제한을 신설하며,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제도를 시행한다.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며, 공장․창고의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50%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