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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의정부시 201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의정부시는 상품 거래의 척도가 되는 저울류의 정밀ㆍ정확도를 검사함으로서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고 및 홍보 기간을 거쳐 9월18일부터 11월6일까지 관내 15개동을 순회하며『201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중에는 법정계량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방법은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되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하여 사용중지 또는 수리검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정기검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수시검사(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기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계량에관한법률」제51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