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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7월 1일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 아시나요?

동두천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되고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제도 준비 및 홍보에 돌입했다.

 

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의 대부분인 90%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만 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동두천시는 현재 노인인구 14,646명 중 10,664명(인구대비 72.8%)이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 지역 내 대부분의 노인들은 월 최대 20만 원을, 부부수급자는 한 사람당 20%를 감액한 월 최고 16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만 65세이상자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오래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던 노인 중 재산이 감소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초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준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cf>  수령여부 자가진단 사이트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심사 → 지원대상사 통보 → 기초노령연금지급

연금금액 :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수급, 부부가구 2인수급과  소득인정액및 선정기준액 차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초노령연금 혜택은 (http://bop.mw.go.kr/Nfront_info/sub1_3.jsp) 참고해주세요.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

​ -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