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장비를 보유한 시·군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한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 일정 시간 지속하면 권역 전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도가 나눈 권역은 남부권(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오산·여주), 중부권(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광주·하남·의왕·과천), 서북권(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 동북권(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가평·양평) 등이다.
그러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소를 둔 시·군은 수원·부천·안산·성남·하남·의왕·고양·김포·양평·구리 등 10곳에 불과하다.
광명 등 21개 시·군에는 공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측정소가 아예 없다.
도가 설정한 권역은 넓은 데 비해 측정소는 적다보니, 주의보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남부권의 경우 측정소를 보유한 지자체가 수원시 밖에 없어 수원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멀리 떨어진 여주에도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 마다 1곳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소 설치를 의무화해 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지역별 측정값을 공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소의 경우 설치에 1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운영에 매월 2000만 원 가까이 들어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 측정소를 조금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10㎛ 이하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지름 2.5㎛ 이하의 작은 먼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