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 주 또는 월 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함.
2.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15년)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에 적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5,580원 (모든 산업)
∘ 10% 감액적용가능자: 수습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날부터 3 월 이내인자(단,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 한자는 감액할 수 없음)
∘ 적용제외자: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매월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됨.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 매월1회 이상 지급할 것
- 운송수입납임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임금이 아닐 것.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 의 임금이 아닐 것.
- 근로자의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4.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일․숙
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5. 최저임금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을 공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 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시간(유급주휴 시간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는 226시간으로 함.
6.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 시 벌칙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음. 끝.
김 시 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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