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김시갑 노무사의 노무상식
1. 최저임금제란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 주 또는월 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함.2.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15년)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에적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5,580원 (모든 산업) ∘ 10% 감액적용가능자: 수습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날부터 3 월 이내인자(단,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 한자는 감액할 수 없음) ∘ 적용제외자: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