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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동두천시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나서

 

동두천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으로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