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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64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등 안건 9건 통과

김현수 의원 “국토부, LH사업 연장을 승인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시행 및 손실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도 함께 의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양주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준공을 무려 14년이나 늦췄다.


LH가 2004년 지정한 옥정지구는 최초 2011년 준공하기로 계획했지만, 2025년 12월로 준공을 연기했고,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2013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회천지구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낙후된 양주 서부권 택지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20년 동안 기약이 없다.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LH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LH의 상습적인 사업변경 요청을 십수년 간 눈감아주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옥정 및 회천지구의 입주 지연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800억 원에 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정부가 사업연장을 승인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스포츠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현호 의원은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비롯,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영농폐기물 처리는 농업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조례로써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시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상민 부의장과 정현호 의원은 각각 ‘양주시 지역 간 발전 기회균등 촉진과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양주시 지역경제 상생 실현을 위한 업무용 택시 도입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