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리운전법 제정 및 표준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함께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희태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리운전자 수는 2013년 약 87,000명에서 2020년 약 16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2007년 대리운전 자율규제 사업 시행 이후, 대리운전업은 수요에 따라 형성된 시장질서만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업계의 실상은 관련 법과 제도가 전무한 무한경쟁, 무한갑질이 만연한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는 심야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순수입은 월 147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에 따라 30%에 육박하는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단체보험 강제 가입에 따른 추가 보험료, 플랫폼 이용료 등은 최소한의 규정도 없이 대리운전 기사를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합리적인 표준요금 제도가 없는 것도 많은 시민이 불만을 터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연말연시나 폭설, 폭우 등 기상상황에 따라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할 때 대리운전 업계는 제시 금액이 적으면 응답을 하지 않다가 웃돈을 붙여 배짱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정희태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관리체계 부재와 대리운전 기사의 불합리한 처우는 자율규제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제한하고, 대리운전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리운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표준요금제도 도입해 지역과 시간, 기상상황에 따라 널뛰는 요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안건 6건도 차례대로 통과했다.
양주시의회 제364회 임시회는 2월 15일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