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의정부시 제2선거구에 출마한 A씨를 5월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하여 총 39,860매의 선거공보를 매세대 등에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 사항으로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0조에서는 “경력 등(경력 등이라 함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소속 후보로 출마한 A 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