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시민과 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16일(수)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계도 기간인 4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보주체(국민)에게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을 통해 강화된 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인지시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 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