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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선거 참여 독려 현수막 과열 경쟁

의정부시, 각 후보자에게 자진 철거요청

7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달 2일 부터 각 당의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자를 시작으로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이름과 기호, 정당명 등이 표기되고 '6.4 전국동시지방선거 5월 30일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약 150여 장이 게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투표참여 현수막'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만 걸 수 있는 선거 홍보 현수막에 반해 투표 참여 현수막은 개수와 장소 제한이 없어 자신을 알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상 맹점으로 투표참여 현수막이 본연의 취지와 달리 무질서하게 내걸리고 선거운동 수단으로 과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투표참여 현수막' 게시를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1인당 현수막 개수와 장소, 게시인 등을 제한하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 방문, 확성기·녹음기·녹화기 사용, 투표소 100m 이내는 금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치인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 권유 현수막이 거리에 무질서하게 도배돼 문제가 되어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선거운동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돈 있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폐단이 있고 과열될 경우 도시미관이 저해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은 특례법으로 수거하지 못하도록 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철거하고 있지만, 현재 게시돼 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으로 인정되어 각 당과 후보자에게 철거요청을 한 상태다"고 말하며 "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시 강제 철거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