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후 부단체장 직속의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에 앞서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규제개혁 T/F팀」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강한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국가경쟁력에 저해요소가 되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전면 정비키로 하고 조례 등에 근거한 등록규제 중에서 중소기업 3不(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해소 및 시민불편 규제를 중점 정비하는 한편, 위법·부당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뿐 아니라 각종 민원처리 절차의 불편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나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고 불편·부당한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개혁 T/F팀으로 신고(본관4층 규제개혁 T/F팀 사무실, ☎828-4291~3)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