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2월의 첫째 날,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중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며 “앞으로 17일 간의 회기 동안 그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여 우리 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총 12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사전에 의견 조율을 마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해당 법률에 근거해 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정한 것이 조례의 골자다.
안순덕 의원은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양주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02개, 노인 보호구역 18개, 장애인 보호구역 1개 등 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총 121개의 보호구역이 있다.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등 가해 유형이 늘어나고, 학교 부적응 등 피해 학생이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임재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건전한 학교교육 환경 조성에 힘썼다.
양주시의회는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해 12월 10일에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