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최근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사망, 구금시설 수용, 실직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자산 3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8,5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문의처 :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실 긴급지원팀 T 865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