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의정부시 도시공원 108개소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수도권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인근 공원으로 음주를 이어갈 우려가 있어 조치한 사항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공원 내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된다.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12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하고 6개조로 운영하여 밤 10시부터 밤 12시(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자정 이후는 당직실로 인계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