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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폭염 대비 독거어르신의 보호 체계 구축


의정부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 상승하고 올해에도 폭염 일수가 평균 10.8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독거어르신의 보호 대책 체계를 마련했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9.1%로 고령자의 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3명을 추가 채용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 폭염 특보 발령 시 기상청 재난 문자를 수신하여 기후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조치했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특보 발령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집중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더위에도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독거어르신들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